- 여순사건 특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길 열려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특별법 통과 의의 되새기고, 국가기념일 지정 제안
- 올 추념식에 대통령, 국회의장 등 참석도 제안

김회재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과거법이 아니다”라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상생과 화해로 향하는 미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돛을 올리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법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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