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정보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사진-장수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장수군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정보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장수·장계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소체계의 핵심사항인 입체화된 주소정보의 사용, 건물이 없는 장소의 사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 시행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체계는 고가·지하도로와 같은 지하와 공중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입체적인 3차원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정류장·졸음쉼터·주차장 등 생활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의 주소부여 신청권 확보를 위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인 숲길, 농로, 샛길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개정된 주소정보체계를 통해 위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에 기여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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