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붙으로 기재하는 민원서류 제대로 확인 검토 후 결제 되는지 의문
- 도로점용료, 관련 공무원들 산출 근거도 제대로 파악 못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행정민원서류에 잘못된 내용의 오타가 있음에도 승인되어 결제 확인과정에서 확인도 없이 서명 결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상 매일 비슷한 수많은 서류와 문서를 기재하고 처리해야하는 부서는 신속한 처리의 편법으로 복사하여 붙이기(Ctrl+v, 이하 복붙)를 자주 사용한다.

만약 이러한 복붙기능을 사용해 작성한 문서가 제대로 검토 확인되지 않아 오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재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민원서류가 복붙으로 작성되다가 제대로 확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오해와 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완도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제보로 본지가 관련 서류를 청구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에서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고 대표자 성이 바뀌는 등 오타가 발견됐다.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동반될 수도 있다.

▲ 완도군의 폐기물업체 개발행위 관련 서류가 뜬금없는 태양광발전시설(붉은 표시) 개발행위로 바뀌었다.

 

▲ 도로점용료산출조서에 점용목적은 방음벽 설치인데 점용면적은 방음벽 길이가 아닌 '배수관 길이'(붉은 표시)로 표시되어있다. 관련공무원 말에 따르면 "바로 앞 이전에 서류를 복사하여 쓰다보니 미처 확인을 못한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산출과정에서 공시 토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토지가격이 책정된 것은 물론 2018년 이후 도로점용료도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에도 도로점용료산출조서에 적혀있는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2018년부터는 도로점용료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 안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완도군에 통보했지만 관련 공무원은 많은 민원처리 시 앞장을 복사하여 쓰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 한 민원부서는 담당 직원이 공가로 부재 시 관련업무 연계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외근으로 부재 중이라 답하여 연락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어 민원인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