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제21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_부산교통공사)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에 대한 손실 부담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8년 1306억 원, 2019년 1396억 원, 2020년 10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8년부터 무임손실규모가 전체 운영적자의 60%대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송인원이 급감하면서 공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안전과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적기에 시행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 촉구 ▲부산 도시철도의 재정책임을 지고 있는 시는 타 도시철도 운영 지방정부ㆍ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등과 협력해 공동활동을 주도할 것 ▲정부부처와 국회, 시를 비롯한 6개 지방정부는 시민과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채택된 건의문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자체, 정부,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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