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사진_자료)

[시사매거진/전북] 전부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의원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이상직 의원과 함꼐 캠프요원 중 이미숙ㆍ박형배 시의원 2명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은 2019년 전통부와 책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권리당원에게 SNS를 이용한 중복투표를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캠프요원 등과 함꼐 한 대규모 범죄로서 이상직의원이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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