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4·3특위위원장, 강성민 의원 등 민주당 29명 전원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등 민주당 29명 전원의 이름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여 6월 1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철남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여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바 있었다.”면서,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은 6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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