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었다. 친하게 지냈던 것도 많고, 같은 회사를 다니니 보낸 시간도 그만큼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선을 넘진 않았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황당하기만 하다. 소송을 제기한 건 직장동료의 배우자 B씨. 

B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이 아닌 일로 자칫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상황.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다. 

이다슬 변호사는 A씨 사건을 회고하며 "A씨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이다슬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남녀 간에 존재하는 애매함과 미묘함을 제대로 판가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재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당부했다.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결과⋯'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의뢰인

사실 소송이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직장동료와 육체적인 관계 등 선을 넘진 않았어도, 꽤 친하게 지냈다는 점에서 그랬다.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정신적 불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지만,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등의 사례에서 "부정행위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자신의 배우자와 메신저에서 자주 안부를 물었고, 따로 만난 적도 있으며, 식사를 따로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던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A씨와 직장동료)이 부정한 관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친밀해졌을 뿐,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가 배우자로서 불쾌감을 가질 순 있어 보이지만, A씨가 부정한 관계나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B씨)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덕분에 A씨는 '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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