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호 및 불법수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지재권 위반지재권침해 팽이(사진_부산세관본부)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어린이용품 및 선물·효도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물품*의 불법 수입 행위에 대응키 위해, 5월 한달간 수입통관 단계부터 시중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유아용품 41만점, 선물용품 20만점, 완구류 및 어린이제품 15만점 등 불법·불량제품 총 77만점, 시가 704억원 상당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한 무신고 밀수입,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하나, (부정수입)A씨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해야 하는 야구글러브, 유아용 손수건, 어린이용 완구 50만점(7억원 상당)을 인증표시 없이 수입하려다가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둘, (밀수입)B씨는 SNS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에서 화장품‧의약품 등 약 2만여점(시가 4억원 상당)을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하면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해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셋, (지재권 침해)C씨는 유명 해외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1,603점(의류‧가방‧지갑 등 진품시가 28억원)을 중국의 구매대행업자로부터 배송 받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 판매했다.
또한 D씨는 애니메이션의 중심 캐릭터로 등장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팽이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팽이 3,552개(진품시가 6천만원 상당)를 수입‧유통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넷, (원산지 미표시) E씨는 어린이전동차 바퀴 등 완구류, 유아용품 6만여점(6억원 상당)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상태에서 수입통관 또는 시중유통 하려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기간 수입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및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 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및 시중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하며 국민 모두가 불법·불량 제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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