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전북경찰청장(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B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 8(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 6. 20.부터 7. 10.경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수입·보관·유통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3톤을(중국산 기준 약 1억원 상당) 구입한 후 투명비닐 포장지에 넣어(일명 포대갈이 수법)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경남일대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매입가의 약 1.5배를 받고 판매했다.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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