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건전한 공원문화 조성 마련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강력조치

부산시청사 전경.(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시가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새벽 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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