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법과 노동법, 외국인 인권 교육 등 법률 배우고, 부채 만들기 등 문화체험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자조모임 ‘어울림’은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전주시청)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오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네팔 자조모임 ‘어울림’을 운영한다.

자조모임 ‘어울림’은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정서적 지지활동과 문화체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범죄예방법 등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조모임 회원들은 외국인 체류법과 노동법, 외국인 인권 교육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법률 등을 배우고, 티셔츠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지훈 센터장은 “이번 자조모임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정착력을 높이고 문화적 교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명애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민을 비롯해 네팔 이주민들까지 자조모임이 확대 운영된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속 운영하는 등 안정적 정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조모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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