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2021. 5. 22.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주시에서 6살 여야와 40대 여성이 진돗개와 골든리트리버 등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고 가평군에서는 80대 여성이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중·대형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는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 견주를 손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 다만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스피츠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로만 벌금 6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견을 물어죽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5종에 한해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주택 등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형사 소송에 의한 처벌은 위 맹견 5종의 경우 이외에는 힘들다고 보여지며 개물림 사고의 대다수는 민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하거나 견주에게 징역형이 가해진다. 미국에서는 인명사고를 내거나 공격 전략이 2회 이상인 경우 '위험한 개'로 판단해 안락사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가해견주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전체 가구수의 27.7%)로 반려견(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반려묘(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 도합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방견(들개)과 개농장, 유기(유실)동물보호소 관리소홀도 애완동물로 인한 상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범위도 맹견 5종에 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며, 맹견 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은 집에서 탈출하거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견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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