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추락에 의한 사망 줄일 수 있다

[시사매거진/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하여 6월 중 안전모 지급과 착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지도·감독, 조사 시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노동자의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최초 5만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받을 수 있다.

2020.10.30. 전북 순창군 소재 축사 신축현장에서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부상으로 사망하였고, 2021. 3.24. 전북 정읍시 소재 축사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머리부상으로 사망하는 등 잇따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한 산재 사망사고는 33건이고, 이 중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최우선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위 사고와 같이 대부분의 추락사고 발생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아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추락사고 시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사고의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신엽 근로감독관은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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