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학 변호사,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 강조

진성학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 대구분사무소)

유독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지난 20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개년 기준 평균 40%가 넘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성학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 대구분사무소)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됐다"며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했을때  가중처벌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두 번만 적발돼도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진성학 변호사는 현재 대구·부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담해 다루고 있다. 그런 전문가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성학 변호사는 "실제로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례들이 존재한다"면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세 차례나 됐지만,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A씨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미 앞서 두 차례는 벌금형을, 세 번째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았던 A씨. 그런데도 "한적한 도로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음주운전을 시도했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미 음주운전 상습범이 된 상태여서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진성학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을 당시, A씨에게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씨는 가까스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A씨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누구도 거치지 않고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한 진 변호사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처벌 수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면서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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