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1월 1일 기준 13만2216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 예정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전주시는 1월 1일 기준 14만22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완산구 상승률은 9.1%, 덕진구 상승률은 9.91%이다. 전주지역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구 현대약국 건물로 ㎡당 73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당 855원으로 조사됐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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