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의 정재훈 의료 전문 변호사

"한 명의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이 오랜 법정 공방을 마쳤다. 오는 6월 30일부터 의료기관 이중개설 등을 강력히 제재하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내놓은 한 판결은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법을 어기고 세운 의료기관이어도 요양급여는 지급해야만 했다. 반면 이 위법한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논쟁은 합헌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덕에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달 시행되는 변화에 앞서,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보완 입법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다.

"업무정지를 넘어 개설 허가 취소까지 가능" 제재 대폭 강화 된 개정안

법무법인 문장의 정재훈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는 "이번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도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 변호사는 "앞으로는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복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개설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기존 의료법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어 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환수하는 것도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2019년 대법원 판결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은 의료인이 이중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데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등 환수 처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1인 1개소법에 위반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전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무장 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연대책임을 규정했다.

이번 1인 1개소법 개정과 더불어 영향을 받은 법 조항은 또 있다. 명의대여(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2019년 대법원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그리고 국회의 보완 입법까지 의료법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1인 1개소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 만큼 주요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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