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공사 감리현장 확인 점검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내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공사 감리현장을 조사해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점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시 소방관련업체 및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은 소방시설설계업 89개소, 소방시설공사업 421개소, 소방공사감리업 48개소, 방염업 79개소, 관리업 64개소로 총 701개와 상주감리현장 32개소, 일반감리현장 328개소, 총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26건, 행정처분 17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착공(변경) 신고 위반,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등록사항 기준 미달 등이다.

이에 올해의 주요 점검사항은 지난해 주요 적발사항을 보완하고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여부,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주요 위반사항을 적법토록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지도할 계획이다.

부산소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유의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방문예정이고 혹서기, 여름휴가기간, 공휴일 등 민원발생 우려기간은 점검 지양하고, 점검 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설, 개정된 소방법규, 중요 입법예고 사항 등의 안내와 소방민원신고 비대면 서비스(소방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 시행을 안내해서 법률의 착오로 인한 법규위반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성 증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행 추진사항을 홍보한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련업체가 소방관련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기보다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아,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공사 감리현장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방업자가 소방관계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의 피해를 줄이고,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과 더불어 소방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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