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괴도한 규제에 일침, 업체 선정 및 계약 문제는 ' 시장의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며 취소 결정

하가구역아파트 조감도(사진_데이터)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건 재판에서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전 하가구역추진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업체와의 포괄승계 업무는 해당조합의 고유 업무로 전주시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전주시장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업법 제29조 제①항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의 조항에 따라 일부 조합원이 전주시장에게 제기한 도시정비업체 경쟁입찰에 의한 재선정해야한다는 민원에 따라 '전주시장의 법29조의 규정에 의거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과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를 다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 이뤄진 판결 사례로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의 쐐기를 밖았다는게 중론이다.

전주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70%에 달하고, 도시정비구역이 2,000여개에 달한 한국의 실정에서 똑같은 사안들에 선례가 되어 파란을 몰고 올 판결이라는 평으로 도시정비전문 허재량 번호사는 "전국적인 사업장에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정비관리전문업체인 (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공학박사)는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에서는 이 판결이 모호한 법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당위성과 추진위 계약 이후 조합인가시 포괄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하가구역 조합원 A씨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의 선고내용을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을 하여' 조합원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려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 조합과 각을 세우려는 조합원이 있다며, 더 이상 법을 초월한 행동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모두가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고, 전주시 역시 더 이상 조합원 뒤의 검은 세력 등의 농간에 움직이는 일부 조합원의 이의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과도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배제해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간 빠른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조합원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 지도' 선에서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