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정보분석원 로고)

[시사매거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오는 6월 중 접수해야된다.

6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등 정부 신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 신고를 접수하면 FIU가 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얼마전 은성수위원장은 국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집단 폐쇄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밝힌것과는 다르게 지난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서는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며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셈’이라며 전했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