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픽사베이)

[시사매거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100여곳, 가상자산(암호화폐) 1,000여개 이상, 500만명이상의 투자자들,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투자는 단지 유명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어왔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검증은 정부와 음행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검증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자산의 기술? 브랜드? 발행량? 등 백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외에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올바른 지침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적용 범위에 따라서 올바른 기술과 운영사의 신뢰, 자산이기에 가치에 어울리는 발행량,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와 현실성 있는 사용 환경 그 사용을 검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 가상자산을 손쉽게 평가 검증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개발 실용화단계에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사 ‘에이락’이 두각을 나타냈다.

에이락’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실거래에 사용된 근거가 되는 트랜잭션 즉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상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 기술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했다.

에이락은 기관 및 다수의 전문 기업들에게 사업기획을 제공하고 그 역량을 검증 받은 회사로, 국내 해외송금 1위 ‘한패스’, 모바일 교통카드 등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전문기업 ‘티모넷’,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전문 유통기업 ‘해피머니’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블록체인 기반의 리워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삼성SDS, 드림시큐리티 등과 함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 중인 기업이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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