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국내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여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피의자A(남, 2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9. 7월경 국내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왔고, 특히, ‘19년 6월부터 ’20년 3월경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회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약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 구속하였고, 피의자 A씨가 불법성영상물 판매로 거둔 불법수익 2,700여만원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불법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였고,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한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진교훈전북경찰청장(사진_전북청)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위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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