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공공복리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위법행위에 따른 제약회사의 행정처분을 환자피해로 전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용호 의원 (사진_이용호 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와 함께, 의사의 처방권 또한 훼손 받아 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용호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만약 이렇게 과징금 대상이 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 재발, 2차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경우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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