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해시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올 5월 고지 요금부터 ‘계좌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내달 7일 최초로 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한 추가 출금이 시행된다.

‘계좌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는 매월 말일, 수도요금 출금 시 통장 잔액 부족 등으로 요금이 출금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 납기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달 5일(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에 당월 미납금이 추가 출금되는 제도다.

더불어 추가 출금 시 납부 지연 연체금과 합산되어 출금되나, 연체금은 추가 출금되기 전까지 납부 지연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다음 정상 고지되는 월 요금에 차감 정산된다.

기존의 계좌 자동이체 출금은 납기 말일에 1회 인출 시도를 하고,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인출되지 않을 시 다음 달 납기 말일에 2개월분의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인출됐다.

또한 2회 이상 인출 실패 시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출금 시행으로 인해 총 4회 이상 자동이체 인출 실패 시 자동이체가 해지됨으로써,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뿐 아니라, 납부자의 연체금 부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이에 앞서 작년 8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요금 납부·조회 전용 홈페이지인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요금 전용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 조회와 납부뿐만 아니라, 문자·이메일 요금 고지 신청과 수도 명의 변경 신청 등 다양한 요금 관련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임주택 소장은 “이번 자동이체 상하수도요금 추가 출금 시행과 같이 납부자 중심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양희정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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