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발(發) 기업 줄파산이 현실화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1069건.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3년 이후 1000건을 넘은 건 이번이 최초다. 

기업 회생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은결 변호사(법무법인 해자현)는 "실제 최근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1.5배 더 늘었다"며 "정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많은 기업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다음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다"며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운영자금 정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때를 '골든타임'이라고 조 변호사는 정의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이유⋯파산 대신 '법인회생'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어째서일까. 그렇게만 하면 파산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지는 바로 '법인 회생'. 조은결 변호사는 "사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되,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를 따르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과 '법인회생'은 그 목적부터 구별된다. 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채무(빚)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다. 

조은결 변호사는 "부디 골든타임을 놓쳐 적절한 시기에 회생을 도모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우리 법원은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일까. 법인회생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조은결 변호사가 Q&A식으로 정리했다.

법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탄에 직면한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상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폭 감소'라고 한다면, 채무가 얼마나 탕감되는 건가요? 

사건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에 이릅니다. 이는 장차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 갚을 수 있는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혹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법원에 의해 선인된 관리인 등에 이전되는데, '기존 경영자(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한 경우,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을 한 경우 등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상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 제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신고한 채권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 절차, 회생계획안의 제출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에 한 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경제적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채무가 조정되는 결과를 얻는 경우 그 이상의 보람이 있습니다.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인회생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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