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폐업 증가⋯완화된 '개인 회생' 신청 요건
그가 말한 개인회생의 장점 두 가지
①채권자 동의 필요 없고 ②절차 간단해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

[시사매거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했다. 최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A씨도 그 중 한 명이다. 폐업도 폐업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주택과 건물 등을 담보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몰아)' 했던 대출금과 그 이자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 원래대로라면 채무가 10억 원이 넘었던 A씨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개인회생'은 없었다. 기존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지난달 20일부터 이 요건을 크게 완화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기만 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김용대 변호사 "간이하게 채무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그 이유는 두 가지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보다 간이하게 채무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도산(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다. 

개인회생을 어째서 간단한 채무 면책 방법이라고 한 걸까.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종전 기준대로라면 A씨는 '파산' 또는 '일반회생'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파산은 빚뿐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털어내야 하고, 일반회생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개인회생에 비해 A씨에게 부담이 컸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반회생은 담보채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등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이러한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인정하여 허락)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절차적으로도 일반회생에 비해 간단하다.

통상적으로 일반회생은 변제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인 경우가 많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개인회생이 훨씬 부담이 덜 하고 소요 기간도 훨씬 짧다. 

김 변호사는 11년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숱한 개인회생 사건 등을 해결해왔다. 개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등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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