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쌍암힐스테이트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 조류충돌 저감조례 제정·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마련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 투명방음벽 전경(사진_광주광역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1년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에 보건환경연구원(건축물)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투명방음벽)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류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경우가 잦아 피해 저감대책 홍보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에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개청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광주천과 인접해 있고, 신축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조류충돌 저감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췄다는 점이 반영됐다.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는 조류충돌 시민참여 모니터링 결과 지역에서 조류충돌 사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돼 영산강변 인근 투명방음벽에 대한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했다.

선정된 2곳은 오는 10월까지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해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을 예방할 계획이다.

※ 패턴스티커 : 수평무늬 간격 10㎝이하, 수직무늬 간격 5㎝이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적용

사업 후에는 건축물 관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류충돌 저감효과를 분석해 저감효과 홍보와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조류충돌 저감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달 20일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저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2017.12~2018.8.)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788만마리, 하루 2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고 있어 피해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시가 조류충돌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첫 사례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