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 지급 근거 조례개정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 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 기본소득금' 지급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사진-정읍시의회 홍보팀).

해당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읍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중에서 정읍시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 할 수 있게 됐다.

정상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가정에게도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개정안”이라며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우리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지원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2021년 5월 1일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정읍시 거주 외국인에게도 정읍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정읍시에서 이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 등이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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