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지난 4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강동원) 2심 재판에 이어 12일 형사1부 선고 공판이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가운데,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에 대한 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 기준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을 파기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 기준 이유를 밝혔다.

해당 의원은 그동안 정읍시의회 내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전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후반부의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부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피해 의원을 안으려 두 팔을 드려 올리자 피해 의원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손을 이마에 짚고 한숨을 내쉬는 등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엿보이고, 관련 증언자들의 증언 또한. 일관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의 재판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와 박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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