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소상인공인에게 2021년도 1월~ 12월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면율을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인공인에게 2021년도 1월~ 12월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집중 기간은 5월 10일~ 6월 18일까지이며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또한 기타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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