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 2건 애로사항 1건 접수

곡성군은 기업활동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 6일과 7일 석곡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사진_곡성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기업활동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 6일과 7일 석곡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군 측은 3개의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규제 완화 요구 2건과 애로사항 1건이 접수됐다. 규제 관련 사항으로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시설 확장 시 군의 관련 조례 상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을 농촌 지역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애로사항으로는 공장 앞 배수로관 주변에 토사 유출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조례 관련 사항과 토사 유출 방지 건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해결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전달해 관련 법령 개정 검토를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군은 '2021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월에는 옥과권역, 3월에는 전라남도 신고센터와 함께 곡성권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담당자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곡성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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