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사진_최민호 변호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질러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된다.  그만큼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사고의 원인이 있거나 ②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제53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법무법인 문장의 최민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12대 중과실을 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다고 최민호 변호사는 말했다. 다수의 행정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최 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보험급여체계와 행정법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행정법원 판단⋯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지난 2017년, 전남 무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건이다. 운전자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환수하자 소송이 시작됐다. A씨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도 중앙선 침범 경위 등 사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민호 변호사는 "행정법원은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해오고 있지만 공단은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입장이 공단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최 변호사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령상의 중과실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공단과 보험 급여 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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