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275호]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열거하지 아니하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입니다.

상속인, 포괄적 수유자, 상속분양수인, 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상속인 유언집행자, 증여받은 자, 유증 받은 자이다.

유류분의 비율(민법 제1112)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의 산정방법과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의 산정방법과 계산에 관하여 「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증여재산-채무 여기에서의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민법 제1114)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소장 제출기간(소멸시효)은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7)

유류분 청구의 쟁점은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부동산의 매입자금인지, 부동산 자체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규모를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중여 은 것과 현금 증여한 것은 재산의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특별수익액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특별수익액은 증여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 중에서도 사전증여, 즉 상속인이 사전에 상속받은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기여분이 유류분청구소송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008조의2(기여분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개정 2005. 3. 31.>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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