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무작정 문을 닫게 하는 부산시에 항의집회"

(사진제공/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는 '4월 12일~5월 23일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유흥주점 집합 금지명령에 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껴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유흥 부산지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흥 부산지회는 부산시 유흥주점 집합 금지명령에 대해 생존권 보장해라'라는 내용으로 집회 당일 김윤일 경제부시장을 면담를 진행했으나 집합금지 해제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곧바로 오후 1시 집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사하구에서 유흥업을 26년간 운영하는 김 모 씨(56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성 빈곤감을 들게 하는 부산시가 원망스럽다"며 "소상공인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 앉을 이 상황에서 조건 없는 집합금지는 현실성 없는 탁상정책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부산진구에서 10년간 유흥업을 하고 있는 김 모 씨(55세)는 "2600여 개 업소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업종별. 업태별로 상세분류해 그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방역수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흥 부산지회원들은 시청 로비로 밀고 들어가면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과 로비에 드러눕는 등 결력한 시위가 계속됐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유흥 부산지회원들의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당장 집합금지 해제나 보상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며 난감함을 표현, "부산에 내려진 5월 3일 2단계의 3주 연장 적용으로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더불어 유흥 부산지회 관계자는 "부산시가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3주 발표할 당시 불법 노래연습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유흥주점을 비웃는 듯이 불법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고용해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하고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및 의지 부족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유흥 부산지회 정지영 회장은 "유흥주점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 없이 강제 집합금지는 헌법에도 없는 사유재산 침해며 보상이 따르지 않는 억압성 정책이다"며 "차라리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6시간만 영업을 허가하고, 도우미는 코로나 19 전수검사 후 업소 출입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역수칙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유흥 부산지회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하루빨리 집합금지를 풀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유흥 부산지회는 집회중 참석한 기장군 김민정 시의원의 "부산시 방역위원단 등 관계자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고  3시간동안 강력하게 집회후 해산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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