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일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전주시청)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는 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달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한 캠페인에 이어 2번째로 연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향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주의의무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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