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대신 “서명”,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김해시청민원실(사진제공/김해시청)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해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13일 하루 동안 무료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부정 발급과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평균 발급률이 인감대비 3.9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무료 체험 발급에 나섰다.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로서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대체제도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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