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교육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지난 4일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광주 북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 실시

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기대 효과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른 과제 등으로 강의했다.

표범식 의장은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3월 이정철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한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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