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과태료 부과

- 강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점검활동 강화

현수막 게재 사진

 

[시사매거진]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월부터 홍보현수막, 포스터, 구 홈페이지, 소식지, CCTV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24시간 현장 단속반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구는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앱에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혹은 후문과 연결된 황색 복선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그 신고 대상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08:00~20:00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가림등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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