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대상자는 생계지원금이 20만 원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신청의 경우 5월 10~28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이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신고서(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지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광양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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