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이용우의원 블로거 캡처)

[시사매거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제도를 위해내주 초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 법안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등록할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중점 내용이다.

또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게 하며 법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와 관련 유예론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면 모든 것은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 전하며 ‘암호화폐가 이미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실명화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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