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및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도 지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에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청년 한부모에게도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지원토록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려운 한부모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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