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급여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

구례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_주수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기준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농어촌 4인 가구는 월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 가구원이 대리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신분증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가구에게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 및 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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