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신청 하지 않았고, 순창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위변조 발급

임원자격심사 못한 책임 누구에게 있나···형 실효에 관한 법률위반 논란에 순창군체육회장 선거도 문제

새마을금고 선관위 자격심사 해야 하고, 진실 밝혀 연루자 일벌백계 해야

순창새마을금고 정문

[시사매거지/전북] 130억 부당대출 사건으로 이사장과 직원이 파면되거나 정직된 순창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절처적 위법성이 있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17일 치러진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에 현 순창군체육회장인 양영수씨가 이사장에 단독 입후보 했고, 부이사장에는 000씨가 단독 입후보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이사장에 입후보한 양씨의 임원자격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양씨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전과 사실여부가 아닌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해당 없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새마을금고와 선관위는 임원자격 심사 없이 선거를 강행했다.

하지만 회원 A씨(남.68세)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14호와 새마을금고 정관과 선거규약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임원자격에 관해 심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순창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14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는 임원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 임용에도 적용되고 공직선거와 체육회 및 공공단체장 선거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사장에 무투표 당선된 양씨가 순창군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결과 여부에따라 무관할 수 없게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은 그동안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해 왔으나 이사장의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출신 박재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원 직접선출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시사매거진은 두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는 법을 준수하여 임원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은 새마을금고의 선택여부에 따라 법정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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