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 중인 정규탐방로 전면 개방
화대종주 등 장거리 산행을 목적으로 한 불법 야간산행 집중 단속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 중인 정규탐방로를 5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며, 지속적인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방구간은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서북능선상의 성삼재 ~만복대 등 7개구간 16.6km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피소에서 숙박은 불가하며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만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통제 중인 정규탐방로 개방과 대피소 숙박 불가로 화대종주 등 장거리 산행을 위한 불법 야간산행이 기승 할 것으로 예상, 5월 1일부터 노고단대피소 등지에서 입산시간지정제를 위반한 불법 야간산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인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 고지대는 아직 건조한 상태여서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탐방가능시간을 준수하여 안전산행을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5월 1일부터 노고단대피소 등지에서 입산시간지정제를 위반한 불법 야간산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인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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