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서대석)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74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광주서구청(사진_이계수 기자)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04%가 상승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천동 19.06% 서창동 13.36% 마륵동 13.35%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기존주택지대인 쌍촌동 5.15% 화정동 7.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 28일까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올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키워드

#광주서구청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