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마약 집중 단속
"초기 대응 잘못했다간 실형 받는 경우 많아"

안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혁)(사진_안준형 변호사)

마약 사범이 대거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에만 약 800명이 붙잡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252명(31.9%)으로 검거인원 3명 중 1명이었고, 30대가 205명(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점 마약사범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붙잡힌 마약사범에 대한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는 단호하다. 대검찰청의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검찰은 적발 인원의 33%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 그만큼 검찰이 마약 사건을 엄정하게 다룬다는 의미다. 

이런 엄정 태도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이렇게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둘 중 한 명(52.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비율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마약 특별 단속으로 필로폰⋅대마⋅LSD⋅엑스터시 등을 단순 투약한 이들이 대거 검거되고 있다"며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투약한 초범들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안 변호사는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간, 소위 '괘씸죄'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첫 조사를 변호사와 동석해 실수 없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마약보다 비교적 중독성이 낮은) 대마초의 경우 단순 투약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도 하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