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시사매거진 사진 DB)

[시사매거진]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겸 경제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과와 관련해 입법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하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 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래소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비롯해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거래소 신고등록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9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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