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5.9일까지 계도기간, 5.10일부터 집중 단속

완도해경이 최근 성어기를 맞아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조업 사전 차단과 정상적이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무허가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법조업 사전 차단과 정상적이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4.26~5.9일까지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5.10일부터는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은 물론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조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완도‧해남‧장흥‧강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과 양식장 구획도,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 등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양식장 면허허가의 적법여부, 허가 외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실뱀장어 불법 포획, 금어기 기간 채취‧포획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최근 3년간 불법어구 적재‧설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 관내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