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5.12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5.10~6.30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

시 민생사법경찰단 별도 특별수사팀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유관기관 공조수사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긴급검사도 벌인다.

서울시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는 ‘방사능 식품 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 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해 시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 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 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 안전성 수거·검사’는 서울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 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적합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방사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해 요오드(13II) 및 세슘(134Cs, 137Cs) 함량을 분석 후, 세슘 미량 검출(방사성 물질(요오드, 세슘)1Bq/kg 이상)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추가핵종(90Sr,238~240Pu) 검사를 의뢰하는 이중감시체제를 가동한다.

* 국내 방사능 기준: 요오드(131I) 100이하(Bq/kg), 세슘(134Cs, 137Cs) 100이하(Bq/kg) (단, 영유아 조제식 및 유가공품류·아이스크림 50이하)

특히, 검사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해, 시민의 불안감을 빠르게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거․검사 종료 후에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은 수시로 모니터링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신청 창구를 운영 중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이 의심되는 수입유통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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