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특별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환영의 뜻 밝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향한 귀중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특별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연기가 되면서 지역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 6개 시·군의회의 공동성명서를 전달하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민덕희 특별위원장 등은 지난 1월 특별법 제정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를 300여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홍보했고, 출근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 높였다.

여순특위는 오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 결의대회와 영화 ‘동백’ 시사회에 참석하며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창곤 의장은 “특별법 제정을 향한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사진_가운데 서영교 행안위원장)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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