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가상화폐 압류 내역(이미지_서울시)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4.21.)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 완료,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 폐쇄, 6곳은 소재 불명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 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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